성북구가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3곳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제 관내 총 5개소에 ‘골목형상점가’가 생겼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및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작년 8월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했다. 올해 8월 10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3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점포를 비우기 어려운 상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30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지정서를 전달했다.
성북구가 올해 새롭게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는 ▲성북천 골목형상점가(삼선동) ▲배밭골 골목형상점가(정릉3동) ▲종암북바위길 골목형상점가(종암동) 총 3곳이다.
한 상인회 대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고객 접근성 향상과 상권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상인들도 힘을 모아 특색 있는 상점가를 조성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북구는 한편 지역 내 대학이 많다는 장점을 살려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상인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출처 : 시사경제신문(http://www.sis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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