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안내도

종암북바위길 골목형 상점가

2021년 8월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받음으로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등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곳을 골목형상점가라고 합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및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